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정제의 수정수락 제1조

공식 조문
시행 · 2010-02-24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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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수출자”라는 용어는 일본 Sanyo Special Steel Co., Ltd.가 생산하는 (나)항의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자로서 Sanyo Special Steel Co., Ltd. 및 Sanyo Special Steel Co., Ltd.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또는 Sanyo Special Steel Co., Ltd.가 한국에의 수출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수출자”라는 용어는 일본 Sanyo Special Steel Co., Ltd.가 생산하는 (나)항의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자로서 Sanyo Special Steel Co., Ltd. 및 Sanyo Special Steel Co., Ltd.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또는 Sanyo Special Steel Co., Ltd.가 한국에의 수출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대상물품”이라는 용어는 Sanyo Special Steel Co., Ltd.가 일본 내에서 생산하여(원산지: 일본) 한국으로 수출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제7222.11.0000호 및 제7222.20.0000호) 중에서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지름이 600mm이하인 원형강(Round Bar)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판매가격으로서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자가 대상물품을 한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라 함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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