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정제의 수정수락 제2조

공식 조문
시행 · 2010-02-24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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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 수출자는 한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최저가격

(가) 수출자는 한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나) 최저가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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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나)항의 최저가격의 적용은 CIF 한국의 조건이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CIF 한국 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

(라) 위 (나)항의 최저가격은 2010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2010년 3월 1일부터는 아래 기준에 따라 매 2개월 마다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 때 수출자는 결정된 최저가격과 그 산정산식(별첨 예)을 매 산정 대상기간 시작 직전 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면 보고한다

- 매분기별 최저가격은 2002년 연평균 CIF가격에 원심 당시 산업피해구제수준(15.39%)의 100%를 인상하여 결정한 기준가격에 주재료인 니켈과 크롬의 함유량(대상물품 1톤 중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각각의 가격변동분을 연동시켜 결정하되, 연동비율은 니켈과 크롬의 각각의 가격변동분의 100%를 연동시킨 후 수율(1.185)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 대상물품에 연동시킬 니켈가격 변동분은 2002년도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상의 니켈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니켈의 평균가격(US$6,768/톤)을 기준가격으로 하고, 2010년 3월 1일부터는 직전 산정 대상기간의 시작 전 2개월간(예, 2010년 3월~4월 대상기간에 대하여는 2009년 11월 및 12월)의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상의 니켈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니켈의 평균가격(US$/톤)을 기준가격과 비교하여 별첨 산식과 같이 산출한다. 이 때 소수점 2자리에서 절사한다.

- 대상물품에 연동시킬 크롬가격 변동분은 2002년도 일본의 정보자료인 THE TEX REPORT상의 크롬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크롬의 평균가격(US$778/톤)을 기준가격으로 하고, 2010년 3월 1일부터는 직전 산정 대상기간 시작 전 2개월간(예, 2010년 3월~ 4월 대상기간에 대하여는 2009년 11월 및 12월)의 일본의 정보자료인 THE TEX REPORT상의 크롬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크롬의 평균가격(US$/톤)을 기준가격과 비교하여 별첨 산식과 같이 산출한다. 이 때 소수점 2자리에서 절사한다.

(마) 수출자가 위 (나)항 이외의 신규모델을 새로 한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가격은 동일모델 또는 유사모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기로 한다. 그러나 적절한 비교대상 모델이 없거나 그러한 모델이 있는 경우라도 규격, 품질 등의 차이로 인해 비교대상 모델의 최저가격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본내수가격 등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최저가격을 다시 수정하기 위한 협의를 할 것을 약속한다.

(바) 위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단, 약속시행일 이전에 수출자가 구매주문을 승낙한 경우 이러한 주문에 따른 선적분에 대하여는 상기 최저가격 또는 원심 가격약속에 따라 보고한 최저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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