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정제의 수정수락 제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보고 및 자료보관
(가) 수출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의 아래 보고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2010년 3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2010년 3월부터는 매 2개월의 산정 대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해 2개월분에 관한 아래 사항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대상물품의 수출분에 관하여 그 송장(Invoice)사본과 선적일자, 규격(모델), 단가, 판매량(중량), 판매금액, 한국 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 수출국내에서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수출자는 위 (가)항에 의한 제출자료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의한 검증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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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