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카자흐스탄 통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제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일반조항
양 당사자는 상호호혜 및 상호협조의 원칙, 그리고 손상행위 배제의 원칙 하에서 통계분야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고 이를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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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일반조항
양 당사자는 상호호혜 및 상호협조의 원칙, 그리고 손상행위 배제의 원칙 하에서 통계분야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고 이를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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