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카자흐스탄 통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제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협력활동
양 당사자는 적정한 예산과 인력의 범위와 법령에 따라, 다음의 활동을 통해 통계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한다.
1.양국의 사회, 경제분야 등에 관한 통계 경험, 센서스, 통계조사에 대한 발전과 통계 출판물을 포함한 통계정보의 교환
2.통계발전에 관한 새로운 방안과 통계법령에 관한 정보의 교환
3.IT기술과 국민계정에 관한 경험의 교환
4.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사항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
5.통계현안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 준비
6.선진 경험과 최신 기법 습득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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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