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카자흐스탄 통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10-05-10고시소관 ·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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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 범위와 일정은 상호 이익이 되도록 양국의 권한과 능력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협력의 이행

1.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 범위와 일정은 상호 이익이 되도록 양국의 권한과 능력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2.MOU에 의해 수행될 활동 및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언어는 양국의 편의에 따라 영어로 한다.

또한 모든 보고서를 포함한 공식문서는 영어로 작성한다.

3.MOU에 따른 협력활동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경비는 사전에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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