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카자흐스탄 통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제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협력의 이행
1.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 범위와 일정은 상호 이익이 되도록 양국의 권한과 능력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2.MOU에 의해 수행될 활동 및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언어는 양국의 편의에 따라 영어로 한다.
또한 모든 보고서를 포함한 공식문서는 영어로 작성한다.
3.MOU에 따른 협력활동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경비는 사전에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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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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