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제1조

공식 조문
시행 · 2010-05-18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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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공급자”라는 용어는 중국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Ltd. 및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에 의하여 통제되는 자 또는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가 대상물품에 대하여 한국에의 수출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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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공급자”라는 용어는 중국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Ltd. 및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에 의하여 통제되는 자 또는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가 대상물품에 대하여 한국에의 수출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대상물품”이라는 용어는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가 중국 내에서 생산하여(원산지:중국) 한국으로 수출되는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관세율표번호: 5402.33.9000)를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판매가격으로서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라 함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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