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제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최저가격
(가) 공급자는 한국내 어떠한 수입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나) 최저가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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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나)항의 최저가격의 적용은 CIF 한국의 조건이다. 공급자가 수입자에게 CIF 한국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
(라) 위 (나)항의 가격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2010년 7월 1일부터는 아래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 때 공급자는 결정된 최저가격과 그 산정산식(별첨 예)을 매분기 시작 직전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면 보고한다.
매분기별 최저가격은 (나)항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중국화섬정보망(www.ccf.com.cn)에 공시된 당분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평균가격(당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이 직전분기 평균가격보다 X%이상(X% 포함) 변동이 발생할 경우, 차 분기 최저가격은 동 비례에 따라 연동시켜 결정한다.
(마) 공급자가 제2조 (나)항 이외의 신규모델을 새로 한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가격은동일모델 또는 유사모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기로 한다.
(바) 제2조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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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