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제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급자 이외의 중국 공급자들이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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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