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제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보고
(가) 공급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아래 보고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2010년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2010년 7월부터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당해 분기에 관한 아래 사항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대상물품의 수출분에 관하여 그 선적일자, 모델, 단가, 판매량(중량), 판매금액, 및 한국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수출국내에서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공급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위 (가)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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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