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10-05-18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급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공급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