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제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법령준수
공급자는 본 약속의 이행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상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그 적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명 날인하게 하였다.
제출일자:2010년 4월 14일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를 대리하여
법무법인 해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