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제2조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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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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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수출국에는 선적전 1년간 구제역, 2년간 수포성구내염, 우역 및 3년간 가성우역, 리프트계곡열, 우폐역, 럼프스킨병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들 각각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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