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6-01-23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95개
가축전염병 예방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07-22 · 시행 2026-01-23 · 조문 9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전체 조문 · 9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제11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제12조 병성감정 등제12조의2 지정취소 등제13조 역학조사제14조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제15조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제15조의2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제16조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제17조 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제17조의2 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제17조의3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제17조의4 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제17조의5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제17조의6 방역기준의 준수제18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제19조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제19조의2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2조 정의제20조 살처분 명령제21조 도태의 권고 및 명령제22조 사체의 처분제한제23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제23조의2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제24조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제24조의2 주변 환경조사 등제25조 축사 등의 소독제26조 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제27조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제28조 ~ 제48조의3 (30개)
제28조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제28조의2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제29조 명예가축방역감시원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제31조 지정검역물제32조 수입금지제32조의2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제33조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제34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제35조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제36조 수입 검역제37조 수입 장소의 제한제38조 화물 목록의 제출제39조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제3조의2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제3조의3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3조의4 중점방역관리지구제4조 가축방역심의회제40조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제41조 수출 검역 등제42조 검역시행장제43조 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제44조 불합격품 등의 처분제45조 선박ㆍ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제46조 수수료제47조 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제48조 보상금 등제48조의2 폐업 등의 지원제48조의3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제49조 ~ 제6조의2 (30개)
제49조 생계안정 등 지원제49조의2 심리적ㆍ정신적 치료제5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제50조 비용의 지원 등제51조 보고제51조의2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제51조의3 신고포상금 등제5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제52조의2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제52조의3 정보 제공 요청 등제52조의4 가축전염병 안내ㆍ교육제53조 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제54조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5조의2 벌칙제56조 벌칙제57조 벌칙제58조 벌칙제5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9조 양벌규정제5조의2 방역관리 책임자제5조의3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제5조의4 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제6조 가축방역교육제60조 과태료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조의2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