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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LAW ·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공포 2025-07-22 · 시행 2026-01-23
조문 9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
제11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제12조
병성감정 등
제12의2조
지정취소 등
제13조
역학조사
제14조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제15조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제15의2조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제16조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17조
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제17의2조
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17의3조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제17의4조
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제17의5조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제17의6조
방역기준의 준수
제18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19조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9의2조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2조
정의
제20조
살처분 명령
제21조
도태의 권고 및 명령
제22조
사체의 처분제한
제23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제23의2조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제24조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제24의2조
주변 환경조사 등
제25조
축사 등의 소독
제26조
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제27조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제28조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8의2조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9조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제31조
지정검역물
제32조
수입금지
제32의2조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제33조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34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35조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제36조
수입 검역
제37조
수입 장소의 제한
제38조
화물 목록의 제출
제39조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제3의2조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3의3조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의4조
중점방역관리지구
제4조
가축방역심의회
제40조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제41조
수출 검역 등
제42조
검역시행장
제43조
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제44조
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45조
선박ㆍ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
제46조
수수료
제47조
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제48조
보상금 등
제48의2조
폐업 등의 지원
제48의3조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제49조
생계안정 등 지원
제49의2조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제5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제51조
보고
제51의2조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제51의3조
신고포상금 등
제5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제52의2조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제52의3조
정보 제공 요청 등
제52의4조
가축전염병 안내ㆍ교육
제53조
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제54조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의2조
벌칙
제56조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8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9조
양벌규정
제5의2조
방역관리 책임자
제5의3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제5의4조
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
제6조
가축방역교육
제60조
과태료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의2조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제6의3조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등
제7조
가축방역관
제8조
가축방역사
제9조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제9의2조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