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제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프랑스 정부는 수출국내에서 이 수입위생조건 제2조 가호의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으로의 소태아혈청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한국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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