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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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 소태아혈청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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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수출 소태아혈청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제조시설은 수출 소태아혈청이 유래된 어미 소의 원산농장 등 관련 자료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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