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제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수출 소태아혈청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수출 소태아혈청은 수출국 수의당국에 의해 승인된 소 도축장에서 도축되고,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한 건강한 어미 소에서 유래된 태아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나.수출 소태아혈청은 BSE 양성 소와 역학적으로 관계가 없는 어미 소의 태아에서 유래하고, 수출국 정부가 반추동물유래 육골분 등을 함유한 사료의 급여금지 조치를 시행 한 후에 출생한 어미 소의 태아에서 유래한 것이거나, 반추동물유래 육골분 등을 함유한 사료를 급여하지 아니한 어미 소의 태아에서 유래한 것이어야 한다.
다.수출 소태아혈청은 0.2㎛ 이하의 필터(filter)를 통해 여과되어야 하며, 불루텅병, 소전염성비기관염 및 소바이러스성설사병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라.수출 소태아혈청은 어떠한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도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생산·처리되어야 하며, 수출 소태아혈청을 포장하는 포장지는 위생적이며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
마.수출 소태아혈청은 실험실용 또는 연구용으로(In vitro laboratory or Research use)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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