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제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수출 소태아혈청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 및 도구들은 사용 전에 세척 및 소독처리가 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