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제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수출국 수의당국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서 명기한 사항(제5조 다호의 경우 질병별 검사와 관련한 검사기관명, 검사일자, 검사방법 및 결과 기재)
나.품명, 포장수량 및 순중량(N/W)
다.생산로트번호(Lot/batch production reference number)
라.제조시설의 명칭 및 주소
마.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공)항명
바.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및 성명
사.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발행자 성명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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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