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제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한국 정부수의관은 수출 소태아혈청의 제조시설에 대한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발견시 한국으로의 소태아혈청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때 수출국 정부는 한국 정부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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