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7조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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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탁방지담당관은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제26조에 따라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된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탁방지담당관은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제26조에 따라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된 자로 한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2. 이 지침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3. 이 지침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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