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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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과의 5급 이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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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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