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문서 본문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1. 공식 조문 원문
I. 목적
이 지침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12조,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 및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공급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지침의 적용범위
1) 일반적으로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은 일단 판매되면 수익ㆍ향수되고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성질상 재판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리점이 용역을 제공하는 공급업자로부터 그 용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여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재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
2) ‘불특정다수’인지 여부는 대리점거래의 특성, 상거래관행,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 단순히 일회성 판매 또는 특정한 소수에 대한 판매를 위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리점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업 초기에 특정한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 한정하여 거래하더라도 대리점 계약기간 동안에 판촉활동 등을 통해 추가적인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 해당할 수 있다.
<예시> 대리점이 식음료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후 이를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경우 재판매에 해당한다.
1) 일반적으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상품 또는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업자의 계산으로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불특정다수’인지 여부는 Ⅱ. 1. 가. 2)와 같다.
2) 이러한 위탁판매는 대리점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상법 제101조의 위탁매매에 한정되지 않고 공급업자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상법 제87조의 대리와 중개 및 상법 제93조의 중개에 의한 거래 등을 포함한다.
3) 통상적으로 대리점은 위탁판매가 완료된 때 공급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러한 판매에 대한 대가로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급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예시>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의 위탁을 받아 이동통신사와 가입자간 이동통신서비스 공급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위탁판매에 해당한다.
4) 다만, 소유권 또는 계산의 주체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이 1)과 유사한 경우도 위탁판매로 볼 수 있다.
1) 시간적인 측면에서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계약을 말하며, 일시적이거나 일회성인 거래는 대리점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형식적인 의미의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구두에 의한 계약체결을 포함한다.
1) 일정한 기간동안에 지속되는 계약을 전제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위한 거래가 빈도적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2) 이 경우 거래가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것이 계약상 예정되어 있으면 족하고 거래가 실제로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Ⅲ.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대리점거래(예시)>
1) 법 제6조 내지 제11조에 열거된 개별행위 유형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급업자의 당해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이다. ‘부당하게’는 부당성과 동일한 의미로 본다.
2) 상기의 ‘부당성’여부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보다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3)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라 함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4) 상기의 ‘우려’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한다.
1) 부당성, 즉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공급업자의 법 제6조 내지 제11조에 열거된 개별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유형은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와 합리성의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당해 행위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했는지 여부, 대리점의 예측가능성,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경제상 불이익 또는 사업활동 곤란의 정도,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대리점거래의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당해 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원칙적으로 부당성은 당해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급업자의 의도나 목적 및 대리점의 주관적 예측 등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법 제12조의 보복조치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법 제6조 내지 제11조에 열거된 개별행위 유형과 달리 거래를 전제로 하는 행위유형이 아니므로, 그 부당성 여부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대리점의 신고 등 행위와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간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Ⅳ.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img id="68272545">
</img>
1)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러한 구입강제는 상품 또는 용역의 주문 강요 및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조성, 주문내용의 일방적 수정, 주문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의 일방적 공급 등을 통해 구입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포함한다.
2) 구입이 강제되는 상품 또는 용역은 공급업자가 직접 대리점에 공급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공급업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지정하는 사업자의 것일 수도 있다.
가) 구입강제행위의 위법성은 이 지침의 「Ⅲ. 2. 대리점거래에서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및 Ⅲ. 3. 부당성 판단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나)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는 주된 상품(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종된 상품(또는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로 경쟁제한성을 위주로 심사하는 것과 달리, 고시 제2조의 묶음 상품(또는 용역)으로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는지 여부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구별 없이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구입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img id="68272549">
</img>
1) 대리점에게 금전ㆍ물품ㆍ용역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경제상 이익에는 판매촉진행사비용, 직원 인건비, 기부금, 협찬금 등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2) ‘강요’는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공급업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강요는 협박, 요구, 요청, 제안 등 방식에 관계없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공급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행위 등 묵시적 강요를 포함한다.
3) 이익제공 강요에는 대리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공급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4) 판매촉진행사에는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포함한다.
1)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위법성은 이 지침의 「Ⅲ. 2. 대리점거래에서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및 Ⅲ. 3. 부당성 판단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2) 매출확대 등 이익증진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등에 발생한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익제공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img id="68272557">
</img>
1)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판매목표 강제는 대리점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후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2) 판매목표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은 공급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체로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량의 할당이, 용역의 경우에는 일정수의 가입자나 회원의 확보가 문제된다.
1)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위법성은 이 지침의 「Ⅲ. 2. 대리점거래에서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및 Ⅲ. 3. 부당성 판단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2)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목표가 과다한 수준인지, 실제 대리점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목표 미달성시 실제로 제재수단이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다.
3)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중단, 공급물량의 현저한 축소ㆍ지연, 판매수수료 등 금전의 미지급, 결제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된다.
4) 대리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 및 구매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 또는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된다.
<img id="68272593">
</img>
1)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공급업자가 당초부터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계약기간 중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 검사방법, 계약해지 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2) 거래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급업자가 거래조건을 불이행하거나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거래거절, 대리점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4)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어야 불이익 제공행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불이익 제공행위의 위법성은 이 지침의 「Ⅲ. 2. 대리점거래에서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및 Ⅲ. 3. 부당성 판단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하되,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 등에 의하여 대리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규정은 공급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들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일반조항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급업자의 행위가 법 제6조 내지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고시 제2조 내지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공급업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당해 행위의 내용이 대리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공급업자가 제3자에 대한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그 이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대리점이 제3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img id="68272605">
</img>
1) 대리점의 임직원 선임ㆍ해임 및 근무지역ㆍ근무조건 결정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ㆍ영업지역ㆍ영업시간 및 점포환경에 개입하는 행위 등과 같이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2)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 또는 사후 승낙을 받도록 하는 행위’라 함은 직접적인 사전 지시 또는 사후 승낙뿐만 아니라 사실상 승낙을 강제하거나 우회적인 수단을 통하여 지시 또는 승낙을 받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3) ‘점포환경 개선’은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품질 또는 디자인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1)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위법성은 이 지침의 「Ⅲ. 2. 대리점거래에서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및 Ⅲ. 3. 부당성 판단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2) 대리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함에 있어 그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거나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상품의 안전성 확보 또는 개인정보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3) 대리점의 거래처와 영업지역에 간섭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법성 여부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속조건부성 경영활동 간섭행위가 법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에 따라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거래의 공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img id="68272609">
</img>
1) 대리점이 주문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2) 대리점의 ‘주문’은 전산시스템을 통한 주문뿐만 아니라 이메일, 모바일, 유선전화, 팩스 등 기타 방식에 의한 주문도 포함한다.
3) 확인요청의 ‘거부’는 대리점의 정당한 주문내역 확인요청을 직접적ㆍ명시적으로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전산시스템의 오류나 주문내역의 미기록ㆍ삭제ㆍ멸실 등을 이유로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확인요청의 ‘회피’는 대리점의 정당한 주문내역 확인요청에 대한 무응답이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연응답 뿐만 아니라,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 및 시간 등을 현저히 제한하거나 전체 주문내역 중 일부분의 주문내역만을 확인시켜 주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의 위법성은 이 지침의 「Ⅲ. 2. 대리점거래에서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및 Ⅲ. 3. 부당성 판단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2) 정당한 확인 요청인지 여부는 확인요청의 의도?목적, 확인요청한 주문내역의 기간, 범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다만,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가 효율성이나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경우는 거의 상정하기 어려운 만큼 부당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img id="68272613">
</img>
1) 대리점의 분쟁조정 신청, 법위반 사실의 공정위 신고, 공정위의 조사 또는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원인행위로 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2)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거래의 정지나 물량의 축소 이외에도 계약 해지, 반품 제한, 금전의 미지급 및 일부 지급 등은 물론이고 거래조건 설정이나 거래과정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대리점보다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1) 보복조치는 구입강제 등 다른 행위 유형들과 달리 거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분쟁조정 신청 등의 원인행위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악의에 기한 행위이다.
2) 이러한 보복조치의 위법성은 이 지침의 「Ⅲ. 3. 부당성 판단기준」에서 제시된 부당성에 대한 판단 없이 「Ⅲ. 2. 대리점거래에서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에 따른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 여부와 대리점의 원인행위와 공급업자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간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Ⅴ.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