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3조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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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 따른 신고상담·접수 및 처리, 기록관리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감사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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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따른 신고상담·접수 및 처리, 기록관리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감사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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