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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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존기록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열람 및 대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와 기록관 간의 권리ㆍ책임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Ⅰ. 일반 사항

목 적

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존기록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열람 및 대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와 기록관 간의 권리ㆍ책임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

적용범위와 근거
적용범위

- 기록관 보존기록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름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기록관)

-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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