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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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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