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제2조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5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 5급이상 공무원인 우체국장 소속하에 지휘 감독을 받는 별정우체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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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5급이상 공무원인 우체국장 소속하의 별정우체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5급이상 공무원인 우체국장 소속하의 별정우체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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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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