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제4조 (검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거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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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량검사 설비, 방법 및 절차는 정량표시상품 중 질량으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1", 부피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2", 길이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3", 면적으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4", 개수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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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량검사 설비, 방법 및 절차는 정량표시상품 중 질량으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1", 부피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2", 길이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3", 면적으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4", 개수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5"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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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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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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