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제4조 (검사방법 등)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거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량검사 설비, 방법 및 절차는 정량표시상품 중 질량으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1", 부피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2", 길이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3", 면적으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4", 개수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5"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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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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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이 검사방법은 우유, 물, 맥주, 오일, 페인트, 주류, 청량음료, 주스, 액체 청소용품 또는 액체 화학제품과 같이 부피로 표시된 정량표시상품의 정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또한 부피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액체 상품의 종류에 따라 표 3에 명시된 기준온도를 사용한다. 부피로 표시된 액체 상품을 밀도컵을…
1 전용검사기에 의한 길이검사 1.1 적용범위 이 검사방법은 전선과 같은 일반 길이표시 정량표시상품의 정량검사에 적용하는 절차로 전용검사기 샘플의 길이와 회전수를 이용하여 총길이를 구한다. 1.2 검사설비 시료의 정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로서 0.1T를 만족하는 전용검사기(후푸직경, 계수기 포함)를 사용한다. 1.3…
1 계산법에 의한 면적검사 1.1 적용범위 이 검사방법은 방수포, 매트, 장판지 등과 같이 외형이 깔끔하고 뒤틀림 없고 손상 없는 규칙적인 물체의 정량검사에 적용할 수 있다. 1.2 검사설비 시료의 정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로서 0.1T를 만족하는 버니어 캘리퍼스, 강제철자, 스틸테이프 혹은 레이저거리측정기 등을…
1 일반사항 1.1 개수로 표시되는 상품의 검사방법은 일일이 개수하여 내용량을 확인할 수 있으나 상품의 수량이 많은 경우는 질량측정에 의한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상품간의 질량이 과도하게 차이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개수 외에 질량 또는 부피와 함께 내용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시된 내용량 전부를…
1 일반적 질량검사 1.1 적용범위 이 검사방법은 쌀, 과자, 분체류 등 질량으로 정량이 표시된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절차로서 전기식지시저울을 이용하여 정량을 검사하며, 질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실시하되 20 ℃를 기준으로 한다. 1.2 검사설비 시료의 정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로서 표 1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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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