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검사 설비, 방법 및 절차는 정량표시상품 중 질량으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1", 부피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2", 길이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3", 면적으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4", 개수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5"에 따른다.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제4조 · 검사방법 등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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