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53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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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형식승인의 대상제11조 형식승인의 기준제12조 제13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제14조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제15조 형식승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제16조 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제17조 형식승인의 변경제18조 중대한 결함의 기준제19조 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제2조 계량기의 정의 등제20조 검정ㆍ재검정의 기준제21조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제22조 재검정 대상 등제23조 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제24조 검정기관 등의 지정기준제25조 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제26조 검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제27조 정기검사 대상제28조 정기검사의 기준제29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제3조 특수단위제30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제31조 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제32조 사용오차제33조 교정대상 측정기기 등제34조 교정ㆍ재교정의 기준제35조 자율교정 측정기기 등제36조 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제37조 ~ 제9조 (23개)
제37조 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제38조 제39조 제4조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제40조 제41조 보고 사항제42조 위반사실 공표 내용 및 방법제43조 소비자감시원의 직무제44조 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제45조 과징금의 부과제46조 시범사업의 실시제47조 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제48조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설립 등제49조 권한의 위임제5조 계량기의 자체수리제50조 업무의 위탁제5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2조 규제의 재검토제53조 과태료의 부과제6조 수입업의 신고제7조 대장의 관리제8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제9조 제조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