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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형식승인의 대상
제11조
형식승인의 기준
제12조
제13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제14조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제15조
형식승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16조
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제17조
형식승인의 변경
제18조
중대한 결함의 기준
제19조
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제2조
계량기의 정의 등
제20조
검정ㆍ재검정의 기준
제21조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
제22조
재검정 대상 등
제23조
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제24조
검정기관 등의 지정기준
제25조
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26조
검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제27조
정기검사 대상
제28조
정기검사의 기준
제29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
제3조
특수단위
제30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제31조
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제32조
사용오차
제33조
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제34조
교정ㆍ재교정의 기준
제35조
자율교정 측정기기 등
제36조
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제37조
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제38조
제39조
제4조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제40조
제41조
보고 사항
제42조
위반사실 공표 내용 및 방법
제43조
소비자감시원의 직무
제44조
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제45조
과징금의 부과
제46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47조
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제48조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설립 등
제49조
권한의 위임
제5조
계량기의 자체수리
제50조
업무의 위탁
제5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
규제의 재검토
제53조
과태료의 부과
제6조
수입업의 신고
제7조
대장의 관리
제8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9조
제조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