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제3조 (시료채취)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거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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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료채취는 소매검사와 로트검사로 구분되며 소매검사는 유통되고 있는 동일한 정량표시상품 3개를 무작위로 채취하고 랜덤 샘플링에 의한 로트검사는 동일한 생산조건하에서 생산이나 포장하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료채취는 소매검사와 로트검사로 구분되며 소매검사는 유통되고 있는 동일한 정량표시상품 3개를 무작위로 채취하고 랜덤 샘플링에 의한 로트검사는 동일한 생산조건하에서 생산이나 포장하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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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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