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제3조 (시료채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거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료채취는 소매검사와 로트검사로 구분되며 소매검사는 유통되고 있는 동일한 정량표시상품 3개를 무작위로 채취하고 랜덤 샘플링에 의한 로트검사는 동일한 생산조건하에서 생산이나 포장하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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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