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제6조 (검사성적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거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량표시상품의 검사성적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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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량표시상품 검사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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