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제6조 (검사성적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거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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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량표시상품의 검사성적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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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량표시상품의 검사성적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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