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제5조 (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거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5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는 소매검사를 실시하며, 채취한 3개 시료 중 1개라도 시행령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정량표시상품 중에서 다시 3개를 채취(유통되고 있는 동일한 정량표시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채취한다)하여 제4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 3개 시료 중 1개 이상이 허용오차를 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용오차를 넘는 것으로 보아 최종 판정한다.
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확인을 위해서는 샘플링에 의한 로트검사를 실시하며, 그 상품의 정량표시 오차가 그 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할 수 있다.
③샘플링에 의한 로트검사는 "별표6"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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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샘플링에 의한 로트검사
1 일반사항 이 검사방법은 검사로트에서 샘플링에 의한 정량표시상품의 정량을 체크하기 위한 로트검사의 일반절차이다. 2 약어 및 기호 약어 | 기호 실제 총질량(Actual Gross Weight) | AGW 제품의 실량(Actual Quantity of Product) | Qi 평균오차(Average Error) |…
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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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