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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제5조 · 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법5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는 소매검사를 실시하며, 채취한 3개 시료 중 1개라도 시행령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정량표시상품 중에서 다시 3개를 채취(유통되고 있는 동일한 정량표시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채취한다)하여 제4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 3개 시료 중 1개 이상이 허용오차를 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용오차를 넘는 것으로 보아 최종 판정한다.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확인을 위해서는 샘플링에 의한 로트검사를 실시하며, 그 상품의 정량표시 오차가 그 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할 수 있다.③ 샘플링에 의한 로트검사는 "별표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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