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제5조 (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거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5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는 소매검사를 실시하며, 채취한 3개 시료 중 1개라도 시행령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정량표시상품 중에서 다시 3개를 채취(유통되고 있는 동일한 정량표시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채취한다)하여 제4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 3개 시료 중 1개 이상이 허용오차를 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용오차를 넘는 것으로 보아 최종 판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5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는 소매검사를 실시하며, 채취한 3개 시료 중 1개라도 시행령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정량표시상품 중에서 다시 3개를 채취(유통되고 있는 동일한 정량표시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채취한다)하여 제4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 3개 시료 중 1개 이상이 허용오차를 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용오차를 넘는 것으로 보아 최종 판정한다.
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확인을 위해서는 샘플링에 의한 로트검사를 실시하며, 그 상품의 정량표시 오차가 그 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할 수 있다.
③샘플링에 의한 로트검사는 "별표6"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