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4제2항제1호나 제2호 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과정가. 5년제 건축학 학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나. 2년제 이상 건축학 석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건축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와 건축학 외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다.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5년 이상 건축학 석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해당하는 교육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교육과정2. 건축학교육과정 개설 이후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하 "건축학교육인증원"이라 한다)이 최초 인증한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인증받기 전에 이수한 사람3. 인증을 받은 건축학 교육과정이 중도에 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거부 또는 인증철회를 받아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졸업한 사람4. 그 밖에 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에 준하는 건축학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제2조 · 적용범위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