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는 경우에 필요한 건축학 교육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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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4제2항제1호나 제2호 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과정가. 5년제 건축학 학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나. 2년제 이상 건축학 석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건축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와 건축학 외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4제2항제1호나 제2호 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과정가. 5년제 건축학 학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나. 2년제 이상 건축학 석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건축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와 건축학 외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다.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5년 이상 건축학 석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해당하는 교육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교육과정2. 건축학교육과정 개설 이후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하 "건축학교육인증원"이라 한다)이 최초 인증한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인증받기 전에 이수한 사람3. 인증을 받은 건축학 교육과정이 중도에 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거부 또는 인증철회를 받아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졸업한 사람4. 그 밖에 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에 준하는 건축학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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