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제4조 (평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는 경우에 필요한 건축학 교육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축학교육인증원은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교육이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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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