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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제4조 · 평가기간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건축학교육인증원은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교육이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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