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제3조 (인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는 경우에 필요한 건축학 교육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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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학교육인증원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건축학 교육과정을 인증할 때에는 별표1의 건축학 교육과정 인증기준 평가표에 따라 교육과정 체계 적합심사와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수행능력 적합심사로 구분하여 평가(이하 "교육이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학교육인증원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건축학 교육과정을 인증할 때에는 별표1의 건축학 교육과정 인증기준 평가표에 따라 교육과정 체계 적합심사와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수행능력 적합심사로 구분하여 평가(이하 "교육이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이력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인증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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