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는 경우에 필요한 건축학 교육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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