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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건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험방법
제11조
합격기준 등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제20조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21조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제21의2조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업무 수행
제22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제23조
신고기준
제24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25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제29의2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제29의3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제2의2조
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제2의3조
건축사보 자격기준
제3조
제30조
건축사의 실무교육
제30의10조
징계 사실의 통보
제30의2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30의3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제30의4조
제척, 기피 및 회피
제30의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30의6조
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제30의7조
징계의결 기한
제30의8조
징계대상자 등의 출석ㆍ진술권 등
제30의9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제31조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33조
제34조
제34의2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34의3조
공제조합의 등기
제34의4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34의5조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34의6조
보증한도
제34의7조
조사 및 검사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의2조
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제35의3조
이의신청의 처리
제36조
실무교육 계획의 수립
제3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제5조
건축사 자격 등
제6조
제6의2조
자격취소 등
제6의3조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등
제6의4조
실무수련 이수 자격 취득
제6의5조
실무수련의 과목 등
제6의6조
실무수련의 실시
제6의7조
실무수련의 확인 등
제6의8조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제7조
시험 시행 공고
제7의2조
제8조
시험과목의 면제
제9조
시험과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