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건축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2-07-26 · 시행일 2022-08-04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68개
건축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07-26 · 시행 2022-08-04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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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의10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험방법제11조 합격기준 등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제20조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제21조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제21조의2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업무 수행제22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제23조 신고기준제24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제25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제29조의2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제29조의3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제2조의2 건축사보의 자격 분야제2조의3 건축사보 자격기준제3조 제30조 건축사의 실무교육제30조의10 징계 사실의 통보
제30조의2 ~ 제6조의4 (30개)
제30조의2 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제30조의3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제30조의4 제척, 기피 및 회피제30조의5 위원의 위촉 해제제30조의6 징계위원회의 소집 등제30조의7 징계의결 기한제30조의8 징계대상자 등의 출석ㆍ진술권 등제30조의9 징계위원회의 의결제31조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정관의 기재사항제34조의3 공제조합의 등기제34조의4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제34조의5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제34조의6 보증한도제34조의7 조사 및 검사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5조의2 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제35조의3 이의신청의 처리제36조 실무교육 계획의 수립제3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제5조 건축사 자격 등제6조 제6조의2 자격취소 등제6조의3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등제6조의4 실무수련 이수 자격 취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