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7조 (중단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0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1년 12월 20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필리핀 농업부-수산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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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청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관련 상황과 정보를 수산청에 통보하고, 수산청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약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청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관련 상황과 정보를 수산청에 통보하고, 수산청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약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②수산청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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