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9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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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심사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및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의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및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의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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