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서류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소득ㆍ세액공제증빙서류"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말한다.2.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란「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인터넷 증빙서류를 발급하도록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3. "인터넷발급"이란 인터넷을 통한 조회ㆍ발급 및 신청인의 전자 우편주소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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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