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 공제항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소득세법」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2.「소득세법」제59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3.「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4.「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제2호가목, 바목, 사목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부담명세서5. 구,「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6.「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6의 규정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7.「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②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1. 실명확인을 거쳐 공인된 인증체계에 의하여 신청자 인식2.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3.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자 및 해당 서류 원본 여부를 확인4. 인터넷증빙서류를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제3조 ·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의 기준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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