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인터넷증빙서류에는 신청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번호) 및 발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터넷증빙서류에는 전체금액과 소득ㆍ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월별금액과 연간금액으로 구분표시되어야 한다.③ 인터넷증빙서류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능에 의해 발급되어야한다.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제5조 · 인터넷증빙서류의 요건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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