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제5조 (인터넷증빙서류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서류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증빙서류에는 신청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번호) 및 발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증빙서류에는 전체금액과 소득ㆍ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월별금액과 연간금액으로 구분표시되어야 한다.
③인터넷증빙서류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능에 의해 발급되어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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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의 기준제4조 ·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제5조 · 인터넷증빙서류의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