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제6조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서류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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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자는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구동된 상태에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발급하여야 한다.2.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 시 이를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3.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 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즉시 마련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을 개시하여야 한다.4.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증빙서류 발급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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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자는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구동된 상태에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발급하여야 한다.2.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 시 이를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3.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 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즉시 마련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을 개시하여야 한다.4.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증빙서류 발급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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