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득ㆍ세액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4의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대상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하기 7일 전까지 국세청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증빙서류발급 지정된 자가 승인받지 아니한 항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인터넷으로 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급 개시 7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제4조 ·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