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제4조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서류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ㆍ세액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4의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대상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하기 7일 전까지 국세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증빙서류발급 지정된 자가 승인받지 아니한 항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인터넷으로 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급 개시 7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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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의 기준
제4조 ·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터넷증빙서류의 요건제6조 ·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