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자문단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⑤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⑥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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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