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3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9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②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은 시ㆍ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정비구역 내 주민(세입자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퍼센트 이하에서 정하여 공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4항의 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다른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연계하여 전체 구역에 대한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사업구역 별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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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제3조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제5조 ·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제6조 ·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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