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6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한 바에 따라 임대주택 세대 수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서울특별시 : 전체 세대 수의 20퍼센트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 전체 세대 수의 10퍼센트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 전체 세대 수의 10퍼센트
②법 제101조의5제4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산정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수에 공공분양주택의 수를 합산한다.
③고도제한 등으로 법 제101조의5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지 못하여 법 제101조의5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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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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