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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
제11조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1의2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12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13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제14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제15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6조
행위제한 등
제17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제18조
세입자 동의의 예외
제19조
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제1의2조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제1의3조
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제2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제20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 등
제20의2조
공공시행자와의 협약체결 등
제21조
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제21의2조
지정개발자와의 협약체결 등
제22조
사업대행개시결정 및 효과 등
제23조
사업대행의 완료
제24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제24의2조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선정
제25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제26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제27조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8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제3조
정비기반시설
제30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제31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32조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제3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34조
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제34의2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35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제36조
조합의 등기사항
제37조
조합원
제38조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제39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4조
공동이용시설
제40조
조합임원의 수
제41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제41의2조
총회의 소집
제41의3조
온라인총회
제42조
총회의 의결
제43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제44조
대의원회
제45조
주민대표회의
제4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46의2조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의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6의4조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제47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47의2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제48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
제49조
관계 서류의 공람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제51조
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제52조
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제53조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
제54조
손실보상 등
제55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6조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57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58조
다른 법령의 적용
제59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제60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61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2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제63조
관리처분의 방법 등
제64조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제65조
통지사항
제66조
주택의 공급 등
제67조
일반분양신청절차 등
제68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제69조
임대주택의 공급 등
제7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70조
지분형주택의 공급
제71조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제72조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3조
시공보증
제74조
준공인가
제75조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제76조
청산기준가격의 평가
제77조
주요 정비기반시설
제78조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79조
보조 및 융자 등
제8조
정비계획의 내용
제80조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80의2조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제80의3조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제80의4조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80의5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제80의6조
제8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제82조
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제8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8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85조
협회의 정관
제86조
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제87조
협회의 감독
제87의2조
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제88조
회계감사
제89조
감독
제89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89의3조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제9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90조
교육의 실시
제9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제92조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제93조
사업시행방식의 전환
제94조
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제95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제96조
권한의 위임 등
제96의2조
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제96의3조
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제9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8조
규제의 재검토
제99조
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