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2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1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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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제11조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제11의2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제12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제13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제14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제15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제16조 행위제한 등제17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제18조 세입자 동의의 예외제19조 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제1의2조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제1의3조 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제2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제20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 등제20의2조 공공시행자와의 협약체결 등제21조 지정개발자의 요건 등제21의2조 지정개발자와의 협약체결 등제22조 사업대행개시결정 및 효과 등제23조 사업대행의 완료제24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제24의2조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선정제25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제26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등제27조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제28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29조 추진위원회의 운영제3조 정비기반시설제30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제31조 ~ 제51조 (30개)
제31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제32조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제3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제34조 동의서의 검인방법 등제34의2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제35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제36조 조합의 등기사항제37조 조합원제38조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제39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제4조 공동이용시설제40조 조합임원의 수제41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제41의2조 총회의 소집제41의3조 온라인총회제42조 총회의 의결제43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제44조 대의원회제45조 주민대표회의제4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제46의2조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제46의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6의4조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제47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47의2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제48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제49조 관계 서류의 공람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제51조 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제52조 ~ 제79조 (30개)
제52조 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제53조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제54조 손실보상 등제55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제56조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제57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제58조 다른 법령의 적용제59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제60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제61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제62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제63조 관리처분의 방법 등제64조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제65조 통지사항제66조 주택의 공급 등제67조 일반분양신청절차 등제68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제69조 임대주택의 공급 등제7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70조 지분형주택의 공급제71조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제72조 물건조서 등의 작성제73조 시공보증제74조 준공인가제75조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제76조 청산기준가격의 평가제77조 주요 정비기반시설제78조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제79조 보조 및 융자 등
제8조 ~ 제97조 (30개)
제8조 정비계획의 내용제80조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제80의2조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제80의3조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제80의4조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제80의5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제80의6조 제8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제82조 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제8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제8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제85조 협회의 정관제86조 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제87조 협회의 감독제87의2조 자금차입 신고의 방법제88조 회계감사제89조 감독제89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89의3조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제9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제90조 교육의 실시제9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제92조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제93조 사업시행방식의 전환제94조 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제95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제96조 권한의 위임 등제96의2조 제안이 금지되는 사항제96의3조 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제9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8조 ~ 제9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