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5조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이 종전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의 합보다 작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클 것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제4조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5조 ·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