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기업민원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5조 (헌장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으며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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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기업민원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헌장의 내용
제5조 · 헌장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제9조 · 헌장의 실천제10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제11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